"최순실, 공황장애인데 독방수감?"..`공항장애`라 괜찮나

  • 등록 2017-01-04 오후 4:30:13

    수정 2017-01-04 오후 4:30:1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라면 지금처럼 독방수감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특검의 출석요구에 대해 '정신적 충격'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은 이후 27일, 31일 모두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최 씨는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을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도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독거 수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독거수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하여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나, 최순실의 증세가 혼자 수용되어 있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의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당국은 이제라도 특혜시비가 있는 독거수용을 그만두고 혼거수용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길"이라고 요구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순실 독거수용 결정 이유’에 따르면 최 씨의 공황장애 증세가 독거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혼거수용 시 다른 수용자와 발생할 수 있는 마찰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해 최 씨를 독거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7일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가 아닌 '공항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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