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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서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I·SEOUL·U’가 서울의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I·SEOUL·U’를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 승인절차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이전에는 서울시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의 정체성인 ‘공존’,‘열정’,‘여유’를 담은 서울브랜드 광고 영상물을 제작해 각종 유통매체(SNS,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 전광판, 버스?지하철 등의 미디어 보드 등)를 통해 확산하고, 디자인문화상품(티셔츠, 모자, 우산, 머그컵 등)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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