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RO(통합혁명조직) 문건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는 8월 28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권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권씨는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서 플로피디스켓 18점과 휴대전화 1점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A4 용지 5장 분량의 URO 파일과 김일성이 연설한 내용을 담은 파일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파일에는 URO라는 통합혁명조직의 성격과 역사적 임무, 조직원 가입기준, 원칙, 조직원 생활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URO와 RO(혁명조직)의 관계에 대해서는 “URO가 특정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R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 URO”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작성자가 적혀 있지않아 김 피고인이 파일을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고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에는 플로피디스켓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국정원은 RO가 총책을 가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는데 파일이 작성된 시기인 2002년에 이석기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중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