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며 “2023년 기존 진실규명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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