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 위반 이익·손실 벌금 상한액 안둔 외감법, 헌법불합치"

재판관 8:1 외감법 39조1항 '헌법불합치' 결정
"法, 죄질·책임 상응 벌금 선고할 수 없어"
"양형재량권 침해…책임·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내년 말까지 효력 인정…국회 법 개정해야
  • 등록 2024-07-18 오후 4:32:13

    수정 2024-07-18 오후 4:32: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외부감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로 할 경우 법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현행법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상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다만 반대 의견으로 이은애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도 공인회계사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헌재가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재심을 통해 당사자 권리를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공인회계사로 지난 2012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 B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에 주무 공인회계사로서 참여했다. A씨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동시에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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