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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재, 분만 병·의원 폐업,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분만 의사들은 전문의 배출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2023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산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을 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분만사고 보상법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지역별 분만 병·의원 수 적정 수준 확보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을 10년 이상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산부인과 인프라가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정치계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만큼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