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영업비밀 침해시 손해배상 5배"

25일 본회의 재석 230명 중 찬성 229표 가결
법인 벌금형·공소시효 늘리고 몰수 규정 둬
  • 등록 2024-01-25 오후 5:02:05

    수정 2024-01-25 오후 5:02:0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30명, 찬성 22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 등)∼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난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약 8조원이다.(사진=뉴스1)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황운하·정태호·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금희·김성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건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또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한도를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했다. 이울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뒀다.

이 밖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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