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투자자 중 극소수의 자산가에게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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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보다 주식 보유액이 매우 많은 극히 일부”라며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개미’로 지칭되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와는 구분되는 고자산자”라고 지적했다.
주식 보유액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주주의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정 등을 바탕으로 최근 4개년 세수에서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기본적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진행할 경우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로 발생하게 되는 세수 증가분(2014~2017년 기준) 약 1조7000억원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