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조세 원칙 반해…양도세수 최대 50% 줄어들 것"

尹정부, 주식양도세 10억→100억 이상만 부과로 손질 검토
나라살림연구소 "극소수만 혜택…과세대상 0.3%수준"
"양도세수 약 2.5조 감소 전망…조세 원칙 위반"
  • 등록 2022-06-07 오후 4:26:57

    수정 2022-06-07 오후 4:26:5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초고액 보유자 제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추진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수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개인투자자 중 극소수의 자산가에게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는 수십년 동안 주식양도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정책방향과 반대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보다 주식 보유액이 매우 많은 극히 일부”라며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 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개미’로 지칭되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와는 구분되는 고자산자”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가 세수를 기존 대비 최대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도차익별 평균 양도가액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보유액이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차액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평균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식 보유액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주주의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정 등을 바탕으로 최근 4개년 세수에서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기본적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진행할 경우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로 발생하게 되는 세수 증가분(2014~2017년 기준) 약 1조7000억원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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