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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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대상이다.
이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모두 2년 연장이다. 대상으로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있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 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 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