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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소비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소비가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 공제를 신설했다. 올해보다 5% 이상 전통시장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전체 소비 한도 100만원 내에서 공제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원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별로 캐시백 지급률을 10%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로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 촉진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은 연장 또는 재추진한다.
올해 소비 쿠폰 중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쿠폰은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3종으로 약 400억원 규모다. 이들은 내년에도 주요 피해 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한다.
5월 동행세일을 비롯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티켓 등 대규모 소비 행사를 통해 연중 소비 분위기도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3.5% 증가하고 내년에는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억원 경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소비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고 정책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올해 연간 예상 증가율이) 3.5% 나왔다”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에 고용 등 측면에서 소득이 더 올라오고 그동안 축적된 저축 부분이 있어 (3.8% 증가는) 큰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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