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협박 입주민, 2심서도 징역 5년 선고

3중 주차된 차 밀어서 이동시켰단 이유로 폭행에 협박 일삼아
1심서 권고 형량 넘는 징역 5년 선고…항소 기각
유가족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어"
  • 등록 2021-05-26 오후 3:50:56

    수정 2021-05-26 오후 3:50:5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모씨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이 주민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3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는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

심씨는 2심 재판 들어 최씨 유가족 등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최씨 유가족은 “합의란 것은 없었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해 둔 자신의 차를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심씨는 추가로 보복성 폭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장기간에 걸친 심씨의 폭행과 협박 등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최대 형량인 3년 8개월을 벗어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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