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29)씨 역시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갔다. 그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2800만원을 피의자에게 보냈다. 이씨는 자신이 비교적 젊은 세대라 이런 범죄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010’·‘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에 속아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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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937억원 △2018년 1413억원 △2019년 2082억원 △2020년 222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발생 건수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조 중계기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변조 중계기 집중단속을 펼쳐 전국 52개소에서 변조 중계기 161대, 홈 카메라 7대, 노트북 1대, 대포폰 25개 등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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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지만, 지인이나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에 전화를 해보거나, 지인이나 자녀에게 전화를 하면 되지만, 요즘 문자나 카톡에 너무 익숙해진 세대라 잘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해당 기관이나 지인 등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화상으로는 절대 개인정보를 주면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전화상으로 돈 송금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