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