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이들 없어야"…서영교, `정인이 보호3법` 통과 촉구

관련 법안 계류 중인 법사위·복지위 논의 촉구
  • 등록 2021-01-05 오후 2:42:14

    수정 2021-01-05 오후 3:05:4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5일 “학대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지켜야한다”면서 일명 `정인이 보호3법` 통과를 촉구했다.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된 뒤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등 거센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3법인 이른바 `정인이 보호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살 소년 가방 감금 사망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16개월 입양된 아기 정인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치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살인 행위와도 같다”면서 “세 번의 학대정황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해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했던 `정인이 보호3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가정 내 학대아동 응급조치 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피해아동 학대 보호 차원에서 병원과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정인이가 숨진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척된 `정인이 보호3법`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빠른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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