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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의 경우 신고된 유가증권 보유액 21억 원 중 19억 원이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이다. 한전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김종갑 사장의 보유 주식들이 국내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이다.
최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일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