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다"…이웃 차 도끼로 부순 7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성동경찰서, 10일 70대 A씨 현행범 체포
주민 차 운전석 도끼로 내리 찍어
범행 직전에도 도끼 들고 어슬렁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0-06-11 오후 3:43:10

    수정 2020-06-11 오후 3:43:1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며 이웃 주민의 차를 도끼로 찍어 부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0일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5분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의 차량 운전석과 옆 유리를 도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에도 A씨는 집에서 나와 도끼를 사서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 주민을 향해 도끼를 휘둘러 유리창을 깨고 또다시 도끼로 옆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에 피해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도끼를 들고 어슬렁댄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동차 미등이 켜져 있으면 감시당하는 기분이다”라며 “죽여버리고 싶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며 고의를 밝혔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상당히 위험하다”며 “첫 번째 가격으로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한 번 더 휘두르는 등 운전자가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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