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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5분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의 차량 운전석과 옆 유리를 도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에도 A씨는 집에서 나와 도끼를 사서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동차 미등이 켜져 있으면 감시당하는 기분이다”라며 “죽여버리고 싶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며 고의를 밝혔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상당히 위험하다”며 “첫 번째 가격으로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한 번 더 휘두르는 등 운전자가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