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대형마트·백화점 환불 '가능'

  • 등록 2015-04-30 오후 5:25:30

    수정 2015-04-30 오후 5:25:30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 제품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환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22일 검사한 32개 백수오 제품 가운데 29개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거나 제품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이들 29개 제품을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해당 유통업체에서 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환불해 주기로 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논란이 된 백수오 제품을 하자 있는 상품으로 보고,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언제 구매했는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백수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면 환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은 사정이 다르다. 내츄럴엔도텍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원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을 판매했던 홈앤쇼핑의 경우 기존(2월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을 넘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과 GS숍·현대H몰·롯데홈쇼핑 등 다른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일단 환불 접수는 받고 있지만 정확한 환불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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