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만 수심에 잠긴 게 아니다. 월세 세입자도 집주인에 대한 임대 소득세 징수가 결국에는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국토부에서 최근 3년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400여만 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사실상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 임대차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2월 24일자 3면·25일자 23면 참조>
이러다 보니 세를 놓고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아파트 2채를 월세로 놓고 있는 정모(60)씨는 “집주인은 취득세부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는 데다 주거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임대소득세까지 징수하면 수익률이 나지 않아 차라리 임대사업을 접는 게 더 낫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서는 것 자체가 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칼끝이 월세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다. 과세 대상자가 거의 없는 전세(3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와 달리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1채 이상 월세를 놓고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집주인으로선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려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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