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제디와이,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 코리아에스이(101670)에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2008년 8월6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에 연대보증을 섰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해 8월13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8.74%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산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국제디와이와 코리아에스이에 각각 1억34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케이스템셀에 12개월 동안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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