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국제디와이·케이스템셀·코리아에스이 제재

  • 등록 2013-12-19 오후 5:32:47

    수정 2013-12-19 오후 5:32: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고·공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국제디와이(044180)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제디와이,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 코리아에스이(101670)에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2008년 8월6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에 연대보증을 섰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해 8월13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8.74%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산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케이스템셀은 2010년 12월28일 전년말 자산총액의 13.2%에 해당하는 타법인 주식을 양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정제출기한인 다음날 29일까지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타법인증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BW 관련 보고서에 자금조달 목적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거짓 기재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에스이는 지난해 11월5일 2011년 말 자산총액 대비 12.6% 규모인 유형자산을 양수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넘긴 같은달 30일에서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국제디와이와 코리아에스이에 각각 1억34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케이스템셀에 12개월 동안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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