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곡동 사저 특검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2-09-03 오후 10:14:38

    수정 2012-09-03 오후 10:14:38

【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한다.

민주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한다.

특별검사는 수사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29일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합의한바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외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지난달 21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잠정타결에 이르렀다.

권성동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내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날 오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역대 11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초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과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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