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안됐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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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실은 TV 수신료 통합징수제도가 1994년부터 진행한 제도란 점을 강조했다. 수수료 절감과 별도 고지서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제도라는 의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분리징수로 변경했다. 김현 의원실 측은 “지상파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라면서 “오는 7월부터 분리공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 징수비용 증가로 공영방송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2년 한전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수료 부담이 419억원에서 2269억원으로 5.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김현 의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결정을 규정했다.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이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 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