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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 측은 법과 시행령을 통해 국제 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날 변론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이 직접 출석해 발언대에 섰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라며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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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이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9월 이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소송의 쟁점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또는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정한 목표가 타당한지다. 이 목표는 2015년 체결되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파리 협정’에서 설정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CC 목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탄소예산(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를 1.5℃ 이내로 억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예산이 없어지고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며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수 있으므로, 당장 2030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