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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혜 교수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9년간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권익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김용직 변호사는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2001년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대상, 2015년에는 인권위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꾸준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