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주7일 월급 202만원...“최저임금도 안 돼” 시끌

  • 등록 2024-01-03 오후 4:22:54

    수정 2024-01-03 오후 4:22:5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구인공고가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 염전에서 올린 구인 공고. 주 7일에 월급 202만원을 제시했다. (사진=워크넷 캡처)
3일 워크넷에 따르면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게재한 것이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으며 단순노무자를 구인하고 있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휴일 없는 주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라고 쓰여있으나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한다.

이밖에 기숙사와 하루 세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염전이 위치한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자들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염전 근로자를 구인하며 급여는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 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염전 측이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염전 일 외 기타 노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노동 강도라 볼 수 있다.

다만 공고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공고는 당초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저임금이어도 자국의 수개월 치 월급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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