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손배소 제기한 한동훈…‘면책특권’ 내세운 김의겸

10억 규모 손배소 첫 변론…변호인 출석
한동훈 “술자리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김의겸 “국감장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
  • 등록 2023-12-20 오후 5:54:59

    수정 2023-12-20 오후 5:54:5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늦은 새벽시간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20일 한 장관이 김의원과 강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소송에는 강 전 대표만 직접 출석했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김 의원은 더탐사 등의 제보를 받아 ‘한 장관이 윤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지난해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한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해당 내용을 더탐사에 제보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측은 김 의원 등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은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그런 술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김 의원 측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강 전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공익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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