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41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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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근무 중 주식 거래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군 체력단련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9.19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제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