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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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고발 검토’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지난 8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 방해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가 법률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3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전략국 차원에서의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정도였다”며 “이에 대한 추진 여부를 논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