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VIP자산운용과 마스턴운용 등 6개 운용사를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산운용감독국이 주재한 이번 내부 간담회에는 6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부동산 등 대표성이 있는 운용사들을 2개사씩 불러모아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본 간담회에서 고강도 시장 감독 강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소위 ‘삼진아웃’ 제재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류 제출 및 운용보고 지연·누락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세차례 받을 경우 즉시 운용사 등록 취소 검사가 들어가고, 회사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가벼운 단계의 제재만 누적되어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셈이다. 마침 지난해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운용사를 신속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법개정에 따라 당국은 운용사를 직권말소할 수 있고 재등록은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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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1년 안팎 검사를 진행해보니 부정사항이 발견된 운용사만 5개, 부정한 펀드가 200개에 달한다고 전했다”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정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곧 발표할 사실인지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성 멘트인지 알 수가 없다. 우려만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장 간담회에서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하고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추가조치가 있을 것 같았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최근 메리츠운용 조사도 사실상 타겟 설정이 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운용사 대상 압박이나 불편한 분위기 조성은 없었다. 단순히 금감원이 안내할 내용을 전달하고 업계에서 불편한 게 있다면 들어보는 자리였다”며 “운용사 숫자가 많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경쟁이 심해 고생이 심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