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재고주택 거래활성화 필요…세금 정상화도 시급”[부동산포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부동산 포럼
250만호 건설 목표 아닌 주거안정 확보 집중해야
내집마련 계획 세우도록 '청약대기자 리스트' 필요
세금 통한 가격 조정은 환상..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 등록 2022-04-19 오후 4:19:50

    수정 2022-04-19 오후 8:57:1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건설주택과 재고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250만호 신축이 아닌 250만 가구의 주거안정 확보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격조절을 위한 벌금 성격의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주택 건설·재고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함께 가야”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건설 주택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 가능한 재고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데다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내 250만호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분석이다.

먼저 김 전 의원은 신규건설 주택의 경우 ‘청약대기자 리스트’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약조건은 희소성을 잃은 데다 언제 집을 살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몇 년 만에 청약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분양 가격, 단지 조성 가격을 공표하고 수요자들이 신청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세제와 금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시장에 거래 가능한 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매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재고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고주택 거래시 매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우선대상을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정책도 필요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무주택가구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며 “연령별 무주택가구들의 규모별로 내 집 마련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지역, 특정계층만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는 지역실정에 맞춰 차별화를 두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 소외지들은 용적률 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공공의 사업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배분정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정권에서든지 임대주택의 총량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배분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며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자명부의 작성 등을 통해 수평적 형평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 필요…“벌금 목적 사용 안돼”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가액의 부동산인데도,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세금이 따르고 같은 주택이더라도 주택의 유형(단독, 연립주택, 아파트)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1채에 10억원하는 집을 가진 사람과 3채 합한 가격이 10억인 사람, 10억원의 상가를 가진 사람은 자산의 가액은 같지만, 세금이 다 다르다”며 “조세의 본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조세제도는 세금 부과 원칙과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일관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며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금의 일시적 감면보다 근본적 완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감면이 길어질 경우 국민이 느끼는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적절성이 많이 왜곡된다”며 “일시감면의 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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