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사업 추가 공모

[2022년 경제정책방향]
1분기 중 공공 개발 사업지 공모
3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
사전청약 3.2만→3.8만가구 확대
국회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입법 요청
  • 등록 2021-12-20 오후 4:30:00

    수정 2021-12-20 오후 4:3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후보지도 다음 단계로 속도를 낸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분기 중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역세권·저밀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는 연말 공모에 들어가 내년 초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부지에선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른다. 내년 중 3만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本)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3만2000가구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3만8000가구(공공 3만가구·민간 8000가구)로 늘렸다.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전청약으로 수요를 분산해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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