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인용시 석방돼 추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이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배임 혐의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씨의 경우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 인용될 경우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