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19일 심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인용시 석방
"뇌물 받은 적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배임도 없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대해선 "수사협조 중"
김만배 이어 유동규 석방시 檢 수사 난관 예상
  • 등록 2021-10-18 오후 5:00:37

    수정 2021-10-18 오후 5:00:37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인용시 석방돼 추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이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이번 사업으로 1820억여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업구조를 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배임 혐의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씨의 경우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 인용될 경우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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