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8개월 된 강아지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30대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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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유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일하던 애견미용업체에 맡겨진 생후 8개월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행위는 해당 업체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 학대로 강아지는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부에 타박상과 염증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온 일 등 스트레스가 쌓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