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빈집 정비·활용 조례 제정

정진식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구의회 본회의서 의결
  • 등록 2020-10-23 오후 5:56:40

    수정 2020-10-23 오후 5:56:40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서구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구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진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14개 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구청장의 빈집 정비·활용 시책 추진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빈집은 임대주택, 마을공동시설, 공유주택, 사회적 가치 활성화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정진식 의원은 “서구에 방치된 400여개의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UN 해비타트한국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청년 주거복지와 연계해 서구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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