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503일 만 석방…사법농단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종합)

2018년 10월 27일 구속 이후 조건부 보석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쓰고, 관계자 접촉 금지
法 "공범들 증언 마쳐…구속 이후 영향력도 감소"
양승태 등 사법농단 전원 불구속 상태 재판
  • 등록 2020-03-13 오후 5:15:08

    수정 2020-03-13 오후 8:06:1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차장 석방이 결정되면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503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증권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고, 임 전 차장은 이날 저녁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한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다”며 “그 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뿐,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향후 증인들의 증언도 인정하는 취지라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특히 1년 4개월째 장기간 구속돼 있는 데다 고혈압 등 건강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고위급 실무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동의한 진술은 인멸이나 조작에 취약하다”며 “재판이 장기화 하면서 주요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 석방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전·현직 법관 5명은 최근 1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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