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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 이후 온라인 댓글 실명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가 예고되면서 댓글 실명제 논의가 다시 불 붙는 모습이다. 시민들과 연예계 관계자 대다수는 악성댓글(악플) 해소 등을 이유로 온라인 댓글 실명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미디어·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 미비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들도 찬성”…악플 감소·신고 용이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故) 설리 사건을 보면 인터넷 악플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과도 같다”며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IP라도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준실명제란 댓글 작성 시 작성자의 IP와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시민 다수는 이에 공감했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성인 응답자 502명 중 69.5%가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했다. 설리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댓글 실명제 관련 청원글이 7개 이상 올랐다.
배우 전문 기획사 소속 직원 B씨는 “악플 신고를 할 때면 닉네임과 악플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해 경찰에 제출한다”며 “만약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신고도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작성자는 ‘나도 명예훼손·모욕죄로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며 “이런 사전 효과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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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댓글 실명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많다. 정보기술이 갈수록 발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식별을 무력화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댓글 실명제를 통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 때문에 악플이 줄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며 “오히려 IP 우회 등을 통해 악플러 추적을 못하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악플 해소를 위해 온라인상 인권 의식 강화와 관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해외에서는 ‘가짜 뉴스’, ‘모욕 발언’ 등에 대한 처벌과 비판 인식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악플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미디어 캠페인·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성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악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악플 피해자들을 위한 전 사회적인 치유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