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내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다리의 철거모습.(사진=남양주시) |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4대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영업용 구조물을 모두 철거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청학천(수락산계곡)과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 등 4대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영업시설 및 구조물 82개를 자진철거와 단계적 강제철거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질적 민원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손꼽힌 영업용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와 더 이상 하천에서 이뤄지는 법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구조물 철거를 추진했다.
불법 구조물의 철거에 앞서 시는 관련 주민들과 현답토론회와 주민설명회, 1대1면담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했고 위생 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부서가 TF팀을 꾸려 불법행위 단속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