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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한 대부업체를 통해 일주일 후 갚기로 하고 7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업체에선 선이자로 25만원을 뗀 후 45만원을 입금했다. 사정상 기한 내 상환을 못 하자 연체 이자 21만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3~4번의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날 이자 지급이 늦어지자 채권추심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이러한 욕설과 협박은 곧 누나와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이어졌다. A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데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뿐이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자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도입시 소득증빙 강화 등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3년새 2배 넘게 급증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미등록대부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등록대부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물리는 데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2만%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취약차주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년 2323건에서 2016년 3037건, 2017년 393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5건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심사 강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불법채권추심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불법사금융을 통한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