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17일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 사건이다.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마련돼 매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일러야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권 이사장은 “임세원법이 시행되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강제입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이 없어 경찰이 출동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고가 터지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