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단, 헌재에 계엄 당시 영상 등 접수

탄핵소추단 24일 오후 기자회견 모두발언
1차 증거로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등
“국민 원하는 결과 빠른 시일 내 얻도록 노력”
  • 등록 2024-12-24 오후 4:04:52

    수정 2024-12-24 오후 4:04: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계획으로는 공수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수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6명, 경찰 특수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송부 촉탁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증인으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를 증명할 핵심적 증인을 신청했는데, 신속한 심판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이 최고·최후의 재판관”이라며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국민께 신속히 되돌려 드려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피청구인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특히 무장 병력 동원 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분을 중심으로 신청을 여러분을 했다”면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채택돼서 실제 증인심문에 이르게 될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소추단은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해서 재판을 국민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른 시일 내 얻어내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러한 점을 재판부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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