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금감원, 정정 요구

“투자판단 저해 및 중대한 오해 가능성”
3개월 내 미정정시 유상증자 전면 철회
  • 등록 2024-11-06 오전 11:10:22

    수정 2024-11-06 오전 11:10:22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정정 요구를 명령했다. 최근 금감원의 제동으로 유상증자 일정이 밀린 기업들은 정정 요구일로부터 최소 한달 이상 일정이 밀리고 있다. 향후 3개월 내 고려아연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은 전면 철회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상증자 청약 일정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신고서의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향후 고려아연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확인한 뒤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정정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진원생명과학(011000)이 지난 2023년 5월 결의한 유상증자에 총 4차례 정정 요구를 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약 11개월간 정정신고서 제출과 반려를 반복하다 결국 올해 4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의 추가 정정 요구가 없더라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일정은 순연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19곳 중 효력발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요 내용 정정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밀렸다.

고려아연의 경우 중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의혹과 회계 관련 심사도 동시에 받고 있어서 금감원의 심사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에 이미 착수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이번 증자가 공개매수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재됐는지 여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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