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한달간 산불 우려 행위 집중단속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 대상
  • 등록 2024-04-04 오후 4:58:57

    수정 2024-04-04 오후 4:58:5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4월 한달 동안 산불 우려 행위에 대한 기동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할 우려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을 계획했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10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23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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