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 검사 미출석…처남 마약 혐의 수사기록 확보
국회 측 “수사관 세 차례 변경…일반적 수사와 달라”
이정섭 측 “제3자 수사 내용…증거될 수 없어”
3차 변론준비기일 종결하고 정식 변론 열기로
  • 등록 2024-03-25 오후 5:03:36

    수정 2024-03-25 오후 5:03: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관련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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