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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