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봉법·방송3법 상정 강행…與 필리버스터 준비(상보)

국회의장 직권으로 직회부 후 상정
강행처리 반대 與, 필리버스터 준비 중
  • 등록 2023-11-09 오후 3:26:11

    수정 2023-11-09 오후 3:27: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본회의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각 법안에 대한 ‘상정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으로 회부했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의석수 과반을 넘긴 민주당의 강행으로 가결됐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고 시 원청의 책임을 묻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린다.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수한 숙의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로만 일관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다”면서 “국민의힘은 입법을 계속 방해하며 불통의 정치를 고수할 생각이라면 더이상 변화를 주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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