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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65%에서 70%로 개선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약 1만 가구가 신규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한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예를들어 2자녀를 출산했다면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중위소득 120%(64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산기준도 3분의 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가 한, 두 자녀 있는 데에 따라서 공공임대의 주거 면적이 달라져야 하지만 현재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협소한 면적에 살고 있어 자녀 수에 따라서 주거 면적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