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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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수인 이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절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업이 장기간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도 많아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