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교섭 불성실에 손배소로 옥죄어” 민노총 규탄 결의대회

조합원 1500명,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앞 집결
화물연대 투쟁에 ‘연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손배소 철회 요구
“손배가압류 악법 바꿔야”
  • 등록 2022-08-31 오후 5:00:45

    수정 2022-08-31 오후 5:00: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16일째인 31일, 민주노총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하이트진로 투쟁에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조합원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천, 청주, 강원 등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해 로비를 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본사 1층에서 진행하던 점거 농성은 9일 만인 지난 24일 해제했다. 다만 옥상에선 조합원 9명이 고공농성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로 노조가 무력화되고 있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사측이 두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노동자 총 25명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손해배상은 노동자의 고통을 갉아먹는 행위로 기업이 사회를 극과 극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며 선전포고다.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원청이 사용자임을 법률로 강제하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측에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이날 옥상에 서서 결의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전화연결로 발언한 김건수 화물연대 조직부장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뒤에선 추가 손해배상과 경찰 출석요구서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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