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내린다더니..국회 논의 첫발도 못떼

"20일까지 기재위 의결해야 행정 집행 원활"
조세소위원장 선임 두고 여야 이견..서로 "내가 해야"
논의 시작조차 못하고 허송세월..올해 적용 어려울듯
  • 등록 2022-08-11 오후 4:44:57

    수정 2022-08-11 오후 9:08: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에서 이를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서로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종부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올해분 종부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아직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경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던 자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만 보더라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감면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조세소위→기재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제는 이대로라면 일정상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 계획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 발송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기재위에서의 의결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행정 절차 집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영교·박성준·신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편안이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는 세제인 만큼 민생특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각 상임위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16일 전까지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20일이 행정 편의상 기준일 뿐이고 종부세 감면 계획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별도의 비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며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다 시나리오별 검토 자료도 봐야 하고 종부세 외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여야가 만나 조세소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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