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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오는 29일 올해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이 참석한다.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는 안건 중 하나는 대표소송 결정주체 변경 등을 담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의 하나로 규정해놓은 대표소송의 결정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등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달 기금위에서 지침 개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소위원회 논의에 달렸다. 수탁자지침 개정이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기금위에 오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기금위원 일부가 참석하는 소위원회에서 우선 접점을 찾아보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밑그림 나온 투자제한 전략, 기금위 상정될까
마찬가지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도 이번 달 기금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탈(脫)석탄 투자를 선언한 국민연금은 투자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딜로이트안진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소위원회 결론을 내지 못한 수탁자지침 개정과 달리 석탄발전 투자제한은 연구용역 윤곽이 나온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이번 달 기금위 상정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복지부가 속도를 내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전문위원회(실평위) 등을 거칠 수 있다면 기금위 상정이 가능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검토하는 실평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오는 기금위에 상정되는 안건이 무엇인지, 논쟁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