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딸, 살려달라 했는데” 전 여친 살해 조현진에… 유족 ‘절규’

1심 법원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공포 가늠 어렵다”
  • 등록 2022-04-04 오후 2:31:47

    수정 2022-04-04 오후 2:31:4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경찰이 공개한 조현진 모습. 오른쪽 사진은 조씨가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뉴스1)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고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숨긴 채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안타까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한 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별 통보만으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도 어떤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범행을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고와 공포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 피고인의 나이와 함께 양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보고 싶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눈물이 흐른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 바람이었다”라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30년 등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 바람이었다”라고 울먹였다.

지난 1월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7)씨의 집에 들어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그는 A씨를 화장실로 따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4시간여 만에 조씨를 붙잡았고, 그의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1월 19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살려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것은 (범행의)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결심공판에서 “20대 제일 가장 예쁜 딸이 살려달라 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못 잔다”라며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반면 조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은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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