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부스터샷 간격 단축 여부 검토…"해외 사례 바탕"

추가접종 간격 기본 6개월, 요양병원 등 5개월 단축
국외 출국, 치료·입원 등 사유 일정 조정 가능
  • 등록 2021-11-04 오후 4:25:23

    수정 2021-11-04 오후 4:28:2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60세 이상 연령층의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단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접종은 기본 접종완료 6개월 후부터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에 한해서만 최대 4주를 앞당겼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돌파감염 사례와 백신 효과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6개월 기준을 좀 더 당길 필요가 있는지를 다른 나라의 시행 사례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현재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시설과 의료기관은 6개월이 아닌 5개월까지로 당겨서 접종할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접종 간격의 경우 면역저하자·얀센 접종자는 2개월, 60세 이상 고령층·50대·우선접종 대상군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준이 6개월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6개월로 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 각국에서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8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5개월을 기준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권장 횟수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2주 뒤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겼다. 실제 최근 경남 창원·거제시의 요양병원과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 노원구 상계백병원 등에서는 집단 돌파감염이 발생했다.

추진단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추가 접종을 빨리 시행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백신 배송 이후 다음 주부터 추가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 중에서는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기본접종 2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허용한 데 이어 국외 출국이나 질병 치료·입원 등의 사유가 있다면 추가접종 일정을 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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